광주지검 목포지청은 19일 88년 9월 목포시 주복동 2가일대 1,680평의
부지에 목포중앙청과물시장의 개설을 불법승인 해주고 업자들로부터 1억여원
의 뇌물을 받은 최석훈 강진군부군수 (당시 목포시사회사업국장)와 공학섭
목포시총무국장 ( " 도시계획국장), 김재복 목포시사회산업국장( " 기획실장)
신영현전남도농지과장 ( " 건설국장), 신재철 목포시 농정계장등 6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혐의로 연행, 혐의가 드러난 신계장을 이날 구속하고
최부군수등에 대한 혐의사실을 철야조사했다.
*** 목포농정계장은 구속...당시부시장 오늘 소환 ***
검찰은 당시 청과물시장부지 선정심사협의회 위원장이었던 임두일 당시
목포시 부시장 (현 전남도공무원교육원 교관)도 수뢰사건에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20일께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뇌물을 건네준 혐의로 모통신기자 조모씨(49)를 수배
했다.
검찰은 88년 9월6일 목포 중앙청과물시장을 개설하는 과정에서 시청
부시장과 국장 4명, 지역인사등 15명으로 구성된 부지선정심사협의회가 현
시장대표 김길도씨(53) 등에게 남의토지에 건물을 짓도록 불법승인 해준
댓가로 1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았다는 진정에 따라 수사했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