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동부지원 황용경판사는 20일 횡단보도를 지나가던 행인을
치어 전치8주의상처를 입힌 이상근씨(30.운전사.서울도봉구방학동699의24)에
대해 성동경찰서가 신청한 구속영장을 "같은 내용의 전과가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않으며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이씨는 지난 18일 상오6시40분께 서울성동구행당1동 151앞 횡단보도에서
신영산업소속 서울4파5290호 포니택시를 교통신호를 무시한채 몰고가다
길을 건너던 김대호씨(28.무직.성동구행당1동128의102)를 치어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위반협의로 19일 구속영장이 신청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