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올해 수입물품 면허전 반출제도의 확대등을 통해 통관소요
시간을 5시간대로 단축하고 여행자 휴대품 검사시간은 2분대로 각각
축소키로 했다.
*** 여행자 휴대품검사는 2분대로 ***
또 수출지원확대를 위해 수출자유화품목에 대한 외국환은행의 수출승인
(E/L)을 면제하거나 세관의 확인절차를 생략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나 독점수입물품, 사치및 과소비물품의 수입가격에 대한
심사를 대폭 강화하고 덤핑수입에 의한 국내산업피해의 방지대책을 적극
강구할 방침이다.
홍재형 관세청장은 19일 하오 관세청회의실에서 이규성 재무장관에게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올해에는 세관의 수입허가에 앞서 통관을 허용하는
면허전반출제도의 적용대상을 긴급수입물품으로 한정했으나 올해에는
지정세관 등록업체등 성실업체가 신청하는 물품은 모두 사전반출을 허용하고
적용대상업체의 수도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다.
*** 수입물품 면허전반출제도 확대 ***
홍청장은 이와함께 반복적으로 수입되는 물품은 사전에 과세가격을
결정, 통관단게에서는 심사절차를 생략하는 수입신고전 평가제도를
도입하는등 통관절차를 크게 간소화, 수입물품의 평균 통관소요시간을
지난 88년의 2.4일에서 지난해에 1.4일로 단축한데 이어 올해에는 5시간대로
대폭 줄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청장은 작년중 도입된 여행자자진신고검사제도의 정착을 위해
금년부터는 과세물품을 들여오면서도 면세검사대를 선택하는 여행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여행자휴대품의 간이검사및 검사생략대상을 지난해의
20%와 1%에서 40%및 20%로 각각 확대, 휴대품검사시간을 88년의 지난해의
3분에서 2분대로 단축하겠다고 말했다.
*** 수출자유화 품목 E/L 없이도 통관 허용 ***
홍청장은 또 수출이 자유화된 품목은 E/L 없이도 통관이 가능토록 하는
방안을 상공부와 협의하는 한편 E/L이 발급된 경우에는 세관의 확인절차를
생략하는등 수출절차를 대록 간소화하겠다고 말했다.
홍청장은 특히 국내산업에 피해를 줄 우려가 큰 덤핑수입과 수입가격을
턱없이 불려 국내자본을 해외로 유출시키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관세청의 조사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나 독점
수입물품및 사치/과소비물품의 수입을 적극 억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