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신고된 집회에 대해 경찰이 집회시간 종료를 이유로 해산명령을 내린
것은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에 불응한 것은 집시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 집시법 위반부분 무죄신고 **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송재헌 부장판사)는 19일 시위를 벌여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및 집시법 위반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관헌 피고인
(24.원주상지대 축산과 4)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시,.
정피고인의 집시법 위반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정피고인의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및 공무
집행방해죄등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 정피고인에게 징역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정피고인은 지난해 5월31일 하오6시께 원주시일산동 연세대 원주캠퍼스에서
동료대학생 70여명과 함께 미리 집회신고를 하고 "고이철규 열사 고문살인에
대한 추도회"를 마친뒤 7시25분부터 대학정문앞 도로에서 공안합수부 해체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다 경찰로부터 "집회종료시간으로 신고한 7시30분이
지났으므로 즉각 해산하라"는 통보를 3회나 받고도 시위를 계속해 집시법
위반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