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 집행위는 18일 다른 EC 회원국들을 통한 한국산 자동차의 대스페인
간접수출을 오는 12월 31일까지 규제하도록 스페인에 허용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집행위는 이날 성명을 통해 한국산 승용차 및 화물차의 대스페인 수출이
조만간 3,500대로 대폭 증가, 연간 쿼터 1,200대를 크게 상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스페인 자동차산업에 심각한 타격을 가할 가능성이 있어
이같은 조처를 취한 것이라고 밝혔다.
스페인은 지난 9일 증대되고 있는 한국산 자동차의 대스페인 수출을
규제하지 않을 경우 다른 EC 회원국 자동차 업계의 대스페인 투자계획이
차질을 빚게 될 뿐아니라 스페인 자동차산업 재조정 노력을 크게
저해 고 인플레, 고실업등 현존하는 스페인 경제/사회문제를 보다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EC 집행위에 대해 한국산 자동차의 대스페인
간접수출 규제를 허용하도록 공식 요청한바 있다.
집행위는 스페인의 동종 자동차 생산이 지난 86년 153만 2,623대에서
87년 170만 4,473대, 88년 186만 6,464대, 그리고 89 년 1-10월간
136만 9,382대 (화물차 제외)에 달한 반면, 스페인의 동종 자동차
총수입은 85년 7만 193대 (이중 한구등의 외국산 2,503대/EC산 6만
7,690대)에서, 86년 13만 8,225대 (9,363대/12만 8,862대),
87년 28만 5,335대 (1만 1,587대/27만 3,748대), 88년 39만 3,840대
(1만 7,40대/37만 6,800대), 그리고 89년 1-10월간 36만 6,060대
(1만 8,801대/34만 7,259대)로 각각 증가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