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소의 이익없다"며 청구 기각 ***
족보는 사문서로 구체적인 권리나 법률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의 변경을 청구하는 것은 민사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동부지원 민사합의2부 (재판장 김창수부장판사) 는 18일
백천 유씨인 유병규씨 (서울 동작구 본동 53) 등 2명이 "강릉 유씨
종친회의 족보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 일부 내용의 삭제, 폐기를 요구하며
강릉 유씨 종친회를 상대로 낸 세보확인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족보내용
변경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 족보 과거의 사실관계 기재해 놓은 사문서에 불과 ***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족보는 구체적인 권리나 법륙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단지 과거의 사실관계를 기재해 놓은 사문성 불과하기 때문에
족보 기재내용을 삭제, 폐기하라고 청구한 것은 구체적인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한 주장이라 볼 수 없어 본 소송에 따른 이익이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부적합하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원고 유병규씨와 유명상씨는 지난 88년 12월 자신들이 각각 백천 유씨
천방옹공 호인파의 18대 종손과 은재공한량파의 14대 종손이라고 주장하며
"강릉 유씨 종친회 (대표 유재흥) 에서 만든 족보에 천방옹공호인과
은재공한량이 각각 강릉 유씨의 19대와 15대손으로 편찬, 수록돼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백천 유씨의 종손으로서 종중의 종무와 재산관리등에
참여할 권리를 침해당했다"면서 강릉 유씨 족보에서 이 부분을 삭제, 폐기해
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