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트, 스키등 사치성 레저용품을 수입하거나 제조/판매하면서 특별소비세를
제대로 내지 않는채 영업해온 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무거운 세금을 물게
됐다.
** 요트/모터보트/스키등 사치성 레저용품 수입판매 "탈세" **
19일 국세청은 요트와 모터보트및 모터보트용 엔진, 스키와 수상스키등
사치성 레저용품을 수입 또는 제조/판매하는 261개 업소의 영업및 세무
신고내용을 분석한 결과 이중 232개 업소가 특별소비세를 제대로 내지 않은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일선 세무서에 해당 업체들의 명단과 탈루세액을
통보하고 일제조사에 들어가도록 지시했다.
이번 조사는 최근들어 급격히 번지고 있는 사치성 향락행위를 억제하고
특별소비세의 과세탈루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전자오락업체에
대한 1단계 조사에 이어 두번째로 실시되는 것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은 국세청이 경제기획원과 관세청및 해당
경기단체등을 통해 입수한 제품과 부품의 제조및 수입실적을 분석한 결과
거액의 세금을 포탈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232개업소가 세금을 물지 않고 판매한 것으로 적발된
금액은 지금까지 모두 102억4,600만원이며 이에 대한 추징세액은 33억
200만원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국세청은 앞으로 구체적인 확인조사를 통해
적출금액과 탈루세액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업소는 지난 88년의 서울올림픽 당시 경기용에 한해 일부 면세
도입이 허용된 것을 기화로 요트등을 변칙적으로 들여와 팔거나 면세용으로
수입한 엔진으로 모터보트를 조립해 판매하는등의 수법으로 탈세해온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