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물가불안이 가중될 것으로 보고 입시학원비, 숙박료,
목욕탕료, 문화재관람료등 개인서비스요금 인상폭을 10%이내로 강력히
억제, 물가를 안정시키기로 했다.
*** 설날 앞두고 물가안정 최선 ***
정부는 또 오는 27일의 설날을 앞두고 쌀, 쇠고기, 과일, 주류, 이/미
용료등 설날 성수품및 서비스요금등 17개 품목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해 비축물량의 공급을 대폭 확대하고 물가합동지도단속반을 가동,
설날을 전후한 물가안정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하오 이형구 경제기획원차관 주재로 올들어 첫 물가대책
실무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물가관리방침을 마련했다.
개인서비스요금의 경우 지난해 평균 13.2%나 인상돼 소비자물가상승율
5.1%를 훨씬 상회했는데 올해도 인상요인이 그대로 상존해 있고 개인서비스
요금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인건비, 재료비, 임대료등이 불안정한
상태에 있어 개인서비스요금 관리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개인서비스요금, 소비자물가상승 수준과 연계관리 ***
정부는 그러나 전반적인 물가안정을 위해 개인서비스요금을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수준과 연계시켜 관리한다는 방침아래 인상율을 최대
10%이내로 억제하고 인상요인을 사전에 파악, 대응책을 마련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별로 품목별 담당관제를 통해 책임관리토록 했다.
특히 숙박료, 목욕료, 낚시터입장료등 지방자치단체의 관여가 가능한
서비스요금에 대해서는 종전 요금조정 경과기간에 따라 조정율을 차등적용
<>2년미만은 3%이내 <>3년미만 5%이내 <>4년미만 7%이내 <>4년이상 10%
이내의 수준에서 인상율이 결정되도록 하고 인상폭이 이같은 조정지침을
상회하게 될때는 시/도시사가 승인/고시/수리하는 요금의 경우 경제기획원과
사전협의하도록 의무화했다.
*** 요금인상 합동감시...국세청/경찰 ***
정부는 또 시/군/구등 각급 행정기관에 대해 국세청및 경찰과 합동으로
가격감시반을 편성 <>요금게시의무 및 게시요금의 이행 <>부당요금징수
<>과다인상 <>사업자단체의 담합 여부등을 철저히 점검해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등에 따라 행정제재조치를 취하는 한편 이들을 국세청에
통보, 세무조사등을 실시토록 했다.
한편 정부는 설날성수품 수급및 가격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쌀, 쇠고기,
과일, 명태, 조기등 농축수산물의 방출을 확대키로 하고 <>쌀은 평소
하루 5,000섬에서 7,000섬 <>쇠고기는 200톤에서 400톤 <>조기와 명태는
각각 2톤과 17톤에서 50톤과 520톤으로 대폭 늘려 공급키로 했다.
또 소주,청주,위스키,맥주등의 주류도 평상시보다 10-50%씩 공급을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내무부와 수산청을 중심으로 물가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백화점, 소매점, 전문점, 도축장, 정육점, 요식업소, 수산물보관업체,
식품접객업소, 서비스 업체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 가격표시제 불이행과
부정축산물 유통및 담합행위등을 단속하고 대량보유업체의 출하를 독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