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55마일 휴전선 주변의 우리측 비무장지대(DMX) 전역과 독도를
모두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지금까지 주로 안보상의 이유로
용도 미고시지역으로 남아있는 6,643평방킬로미터(약 20억평)지역의 용도를
오는 4월까지 지정하기로 했다.
*** 안보상 이유로 지정 미뤄와 ***
18일 건설부에 따르면 현재 용도미고시지역으로 남아있는 지역의 면적은
전 국토면적 9만9,237평방킬로미터의 6.7%로 이중 우리측 비무장지대
(휴전선 남방한계선 2km이내 지역)지역의 면적은 약 765평방킬로미터이다.
정부는 지난 72년 국토이용관리법이 시행되면서 전 국토를 도시, 경지,
산림보전, 관광휴양지 등 총 10개의 용도로 나누어 연차적으로 지정해왔으나
이번에 용도가 지정될 지역들은 안보상의 문제 등으로 지금까지 지정이
미루어져 왔다.
*** 취작지역/관광지역 등 용도지정 방침 ***
이번에 용도가 지정, 고시되는 지역은 경기/강원도의 DMZ전역및 그
인접지역/강화도/백령도/전북 옥구군 옥도/전남 진도군의 일부지역,
독도를 포함한 울릉군 지역 등이다.
정부는 이들 지역의 용도를 지정함에 있어 현재의 이용사항을 초대한
고려, 주택이 들어서 있는 곳은 취락지역, 관광지로 이용되고 있는 곳은
관광휴양지역 등으로 고시할 방침이며 DMZ와 독도지역은 현재 사람이 살고
있지 않는 곳으로서 자연환경을 보전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자연환경
보전기구로 고시키로 했다.
이들 지역은 지금까지 용도가 지정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해당 지방자치
단체들이 관광진흥법, 공업배치법 등의 각종 개별법에 의해 나름대로
관할토지의 개발 및 보전계획을 수립, 시행해 옴으로써 체계있는 국토
활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