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공부로부터 발행정지처분을 받은 월간 "노동해방문학" 발행인
김사인씨(34.수배중.서울용산구이촌1동한강맨션31동505)는 18일
공보처 장관을 상대로 노동해방문학에 대한 발행정지처분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서울고법에 냈다.
김씨는 안상운 변호사를 통해 낸 소장에서 "문공부장관은 지난해
12월29일 노동해방문학이 문학과는 거리가 먼 정치평론등을 주로
게재함으로써 문공부에 등록한 발행목적을 현저히 위반했다는 이유로
발행정지 처분을 내렸으나 문학은 인간의 삶 그 자체이며 정치/경제/
노동등 영역도 문학에 포함되는 것"이라며 "문공부의 발행 정지처분의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