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8일 법원행정처장밑에 "사법정책연구심의관실"을 설치키로
대법원규칙을 개정하는등 사법부 개혁을 위한 본격적인 실무작업에 착수했다.
신설되는 "사법정책연구심의관"은 지법부장판사 1명(수석연구심의관)과
고법판사 3명(연구심의관)등 4명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연구법관"으로
재판에 일체 관여치 않는다.
이들은 필요할 경우 법원의 조직, 법관임명제도등 사법정책과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각급 법원에 제출해주도록 요청할 수
있다.
대법원은 심의관실을 중심으로한 기초작업을 오는 92년가지 마무리지은
뒤 그 결과를 재야, 재조인사등 사회각계인사들고 구성된
"사법제도개혁위원회"(가칭)에 넘겨 94년께 법원기구및 제도개편을 위한
법령개폐작업을 벌이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