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토지와 건물등 부동산이 상속 및 증여재산의대종을 이루고 있으나
최근들어 주식, 채권, 예금등 금융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세청이 부동산투기 억제와 해외 핫머니(단기 부동자금)의 국내유입의
규제등을 위해 금융자산에 대한 세무관리를 대폭 강화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 부동산투기 억제 영향 토지/건물 줄어 ***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88년중 피상속인의 자진신고와 국세청의 세무
조사를 통해 드러난 상속재산은 모두 2,475억9,900만원으로 87년의 2,417억
7,000만원에 비해 2.4% 증가했다.
그러나 이중 논, 밥, 대지등 토지는 1,369억1,800만원으로 87년의 1,448
억1,100만원에 비해 5.5% 감소했고 건물등 축조물은 87년의 616억9,900만원
에서 463억5,500만원으로 24.9%나 줄어들었다.
반면 주식은 77억100만원에서 257억5,700만원으로 3.3배, 국채는 2,000만
원에서 1억2,800만원으로 6.4배로 각각 급증했고 예금도 68억4,200만원에서
82억6,900만원으로 20.9%나 늘어났다.
*** 토지 5.5% / 건물 24.9% 줄어 ***
이에따라 전체 상속재산에서 토지와 건물등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87년의 85.4%에서 74%로 크게 낮아진 대신 금융자산의 비중이 그만큼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관련, "증여재산도 상속재산과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하고 "이는 지난 88년부터 투기 및 핫머니 규제가
대폭 강화되면서 금융추적 조사가 크게 늘어난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