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소합작사업은 소련경제의 잠재력으로 인해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으나
설립계약후 실운영개시 시점까지의 과정이 너무 복잡다단하며 시일이 지나
치게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미일간경제지인 저널 오브커머스
지가 최근 보도했다.
*** 미국기업 100사진출 20사만 영업...지난 2년간 ***
이 신문은 모스크바주재 미대사관의 제임스 메이상무관의 말을 인용, 지난
2년동안 소련과 외국기업간의 설립, 등록된 1,000여 합작기업중 미/소합작
기업은 약 100여개에 달했으나 이중 20여개만이 현재 실제적인 운영상태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현재 대소합작사업의 추진단계에 있는 미글로벌 테크놀로지사의
로날드 그린월드부사장은 대소합작사업에 있어 단기적인 수익을 목표로
나서는 것을 자제하고 소련경제의 잠재력 가능성을 보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그린월드부사장은 글로벌 테크놀로지사가 9개월전 협상을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10여건이상의 합작사업이 협의단계에 있으며 이중 3-4선은 이미
설립계약이 체결된 상태이나 아직 실제운영단계에 까지 들어간 사례른
없다고 밝혔다.
*** 소련과의 사업에서 추측은 금물 ****
메이상무관은 대소비즈니스에 있어 추측은 금물이며 특히 합작사업추진사는
모든 합의사항에 대해 법적근거를 마련해 두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소련의 루블화가 태환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점도, 서방기업들에게는
큰 부담거리가 되고 있는데 그러나 일부기업들은 이 문제를 바터결제형식으로
우회해서 해결해 나가고 있다.
메이상무관은 합작기업 설립절차와 관련, 우선 유망한 소련기업과 접촉을
가져 예비협상단계에 들어가며, 이어 합작의사장에 서명한후 추가적인 협의
과정을 거쳐 합작계약을 체결하고 최종적으로 소련 재무부에서 합작등록을
마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합작등록단계까지는 2년이상의 시일이 소요되며 복합한 합작
사례의 경우 더 걸릴 수도 있다고 밝히고 등록후에도 인적조직구성, 교육
훈련, 설비및 기술수입등으로 수개월여 이상이 더 소요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