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주식공모 강력 규제...증권감독원
행위가 강력히 규제된다.
17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최근들어 편법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사적 주식
모집등의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증권거래법을 개정, 투자자 보호상 필요한
경우에는 증권관리위원회가 주식모집방법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 유가증권의 모집/매출과 관련된 광고에 대해서도 증관위가 그 내용의
정정을 요구하거나 중지를 명할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모와 사모의 기준을
엄격히 구분, 당국의 규제를 받지 않는 1억원미만의 주식모집의 경우에도
일정기간내의 분할모집 합산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공모로 간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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