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회원 모집, 콘도분양회원 모집등의 명목으로 성행중인 유사 주식공모
행위가 강력히 규제된다.
17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최근들어 편법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사적 주식
모집등의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증권거래법을 개정, 투자자 보호상 필요한
경우에는 증권관리위원회가 주식모집방법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 유가증권의 모집/매출과 관련된 광고에 대해서도 증관위가 그 내용의
정정을 요구하거나 중지를 명할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모와 사모의 기준을
엄격히 구분, 당국의 규제를 받지 않는 1억원미만의 주식모집의 경우에도
일정기간내의 분할모집 합산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공모로 간주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