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당국은 올해부터 주식배당을 실시할 예정인 상장법인들은 결산기
이전에 미리 주식배당계획을 공시토록 하는 주식배당예고제를 도입키로
하고 이를 3월말 결산법인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16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이같은 주식배당 예고제의 도입은 사실상
무상증자나 다름없는 주식배당에 따른 주가변동으로 선의의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증권감독원은 당초 오는 2월중 주총이 열리는 12월말 결산법인부터
주식배당예고제를 실시할 방침이었으나 12월말 결산법인들이 결산기가
이미 지났기 때문에 3월말 결산법인부터 주식배당 예고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감독원은 이를위해 곧 상장법인 재무관리규정을 개정, 증권관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하기로 했다.
주식배당 예고제가 도입되면 주식배당을 계획중인 상장법인들은
결산기가 도래하기전 일정한 기간내에 배당계획을 공시, 투자자들이
참고토록 해야하는데 이럴 경우 주식배당을 이용한 내부자거래나 주가
왜곡현상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감독원은 주식배당 예고제의 도입과 관련, 공시한 내용대로 배당을
실시하지 않는 상장법인들에 대한 제재조치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