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서울 부산등 도시에서 빚어지고 있는 극심한 교통체증을 해소
하기위해 불법 주정차를 민간인에 맡겨 단속하고 1가구 2승용차소유에 자동차
세를 무겁게 매기는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내무부 관계자는 15일 대도시의 교통체증해소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고 밝히고 현재 치안본부가 도심지 교통혼잡의 주된
원인이 불법주정차를 일소하기 위해 민간인 단체에 주정차위반속도를 위임
하는 것을 내용으로 도로교통법개정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 도로교통법 개정추진 주차위반단속 민간위탁 ***
이 관계자는 이어 주정차단속을 맡길 민간단체로는 서울시의 경우 시설관리
공단등이 될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주정차 단속은 민간단체뿐만 아니라
동사무소 직원들도 단속할수 있도록 법령개정작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좁은 도로를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차원에서 한가구에 2대
이상의 승용차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세를 중과하고 각종 교통범칙금을
대폭 현실화해 여기서 생기는 돈을 각종도로시설등에만 사용할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