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경찰의 유흥업소 심야영업 단속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자정
이후까지 영업을 하던 포장마차 업주가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형사입건됐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15일 최문자씨(44. 서울 서대문구 홍제3동 224의19)등
포장마차업주 2명을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최씨등은 14일 새벽 1시40분께 서울 서대문구 홍제3동 253 서대문세무서 옆
대로에서 심야영업을 하다 인근 유흥업소 주인들의 신고를 받은 경찰에 적발
됐다.
경찰은 "포장마차가 심야영업제한 단속 대상은 아니나 평소 무허가로
영업을 해오며 폭력등 범죄의 온상이 돼 온데다 심야영업을 제한받게 된 인근
유흥업소 업주와 주민들의 항의가 있어 단속을 하게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