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안 진정세를 보였던 전세값이 새해들어 다시 오르고 있다.
14일 서울부동산업계에 의하면 강남지역의 경우 대치동 청실아파트35평형은
지난해말 6,5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우성아파트 32평형은 7,5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올랐다.
*** 임대차보호법 개정등 영향 100-500만원 상승 ***
소형아파트도 개포주공 11평형은 1,7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오른 것을
비롯, 100만-200만원씩 올랐다.
강북에서도 상계동 주공아파트 17평형이 지난해말 1,600만-1,700만원에서
1,800만-1,900만원으로 올랐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새해들어 전세값이 이처럼 오르고 있는 것은 강남지역의
경우 새학기를 맞아 8학군지역을 찾는 수요자가 많아졌으며 분당등 신도시
에서의 많은 물량이 나올때까지 기존아파트를 찾는 사람이 많아져 매물이
귀해졌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또 일부전문가들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임대차보호법이 임대차계약
기간을 종전의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함에 따라 주택소유자들이 전세값을
2년동안 못올려 받게될 것을 우려, 앞당겨 올리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하고
있다.
이와관련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운동을 펼쳐왔던 경제정의실천연합은 지난해
법을 개정할때 임대차계약기간은 늘리면서 임대료인상률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이같은 결과가 야기됐다고 분석하면서 빠른 시일내에 전세값
인상률을 물가상승률과 연계시키고 임대료등록제를 실시하는등 법을 다시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