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당국은 최근들어 주식공모 형태의 사기사건으로 인한 피해자들이 속출
하고 있음을 감안, 주식의 모집, 매출 규제를 강화하는등 이에대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15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이러한 방침은 최근 (주)어린이신문사의 주주
회원모집 사기사건에서 나타났듯이 소규모 주식공모는 당국의 간섭을 받지
않는 점을 악용, 일반인이나 심지어는 어린이들을 상대로 주주회원 모집등의
사기사건이 빈발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 승인범위 1억에서 5,000만원이상으로 ***
현행 증권거래법등 관계법규는 불특정다수의 일반인을 상대로 하는 주식의
모집 및 매출시에는 증권관리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 승인을 받도록
돼있으나 1억원미만의 주식공모는 신고없이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같은
제도상의 허점을 이용, 신문광고등을 통해 주주회원을 모집한뒤 거액을 챙겨
도주하는 사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감독원은 이에따라 관계법규의 개정을 통해 증권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식공모의 범위를 현행 1억원이상에서 5,000만원이상 등으로
크게 확대하고 위반시에 대한 벌칙도 강화하는 한편 사직당국등과 긴밀히
협조, 이같은 형태의 사기사거이 재발되지 않도록 예방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감독원은 또 주식공모 형태뿐 아니라 주식투자를 관리해 주거나 자문해
주겠다는 명목의 유사 투자자문업등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는 한편 이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도활동도 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