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계엄령이 해제된지 하룻만인 12일 북경시 일원에서의 시위에 대해
엄격하고도 새로운 규칙을 공표함으로써 우려되는 소요사태에 대한 방어
조치를 강화했다.
*** 외국특파원 취재 규제안도 마련 ***
중국 당국자들은 이와 함께 외국언론인들이 할수 있는 것과 할수 없는
것을 규정하는 새로운 규제안을 마련했으며 이와 관련, 중국의 관영언론은
이 취재규제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채 이 법안이 금명간 공표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외국특파원들의 취재는 계엄령이 내려진 지난 8개월동안 상당한 제한을
받아왔다.
중국 공산당지도부의 대변지인 북경일보는 이날 1면 기사에서 북경의 일부
민감한 지역에서의 시위 혹은 집회는 시나 정부당국으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중국의 한 사무직노동자는 "물론 아무도 어떠한 시위에 대한 허락도 받지
못하게 될것"이라고 말하고 "이는 금지조치다"고 잘라 말했다.
북경일보는 이어 민감한 지역은 천안문광장을 비롯 중국지도자들의 거주지
와 근무지 그리고 중앙정부관청과 그 주변의 300m 일대지역이라고 전했다.
이 새로운 규제조치는 북경에서 사전의 허락없이 시위를 금지하는 것을
한층 강화한 것이며 시위대는 그들의 지방 공안당국으로부터 허락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