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등 6대도시내에 200평 이상의
택지를 보유하고 있는 약 6만 2,000평의 택지과다보유자와 나대지를 갖고
있는 법인이 오는 5월 31일까지 관할 구청에 대지보유실티를 신고하는
한편 소유상한선 초과 택지난 나대지에 대한 사용게획서를 제출토록 했다.
*** 5월말까지 보유실태 / 사용계획서 제출토록 ***
정부는 이와함께 6대도시의 구청단위로 택지소유상한법 시행령이 실시
되기 시작하는 오는 3월 1일을 전후해서 택지과다보유자 또는 나대지
소유법인의 토지보유실태에 대한 일제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건설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과 토지관리및
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법 시행령(안)등 토지공개념 확대도입 관련 3개법의
시행령안을 발표하고 오는 15일 이들 시행령안을 정식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 3월부터 택지 / 나대지 보유실태 일제조사 ***
건설부는 택지소유상한법 시행령에서 개인이나 법인이 나대지를 업무용
건물등의 형태로 위장, 과다보유하는 것을 막기 위해 나대지의 개념을
크게 확대했다.
이에따라 <> 무허가 건축물이 들어서 있는 토지와 <> 지상건물의 가격
(내무부 과세시가표준액)이 토지가격 (내무부 과표)의 10%미만으로서
토지이용상태가 현저히 낮은 토지는 지상건물이 있다 하더라도 모두
나대지로 간주된다.
또 지목이 "대"인 토지에 택지소유상한제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업무용 건물이 건축되어 있는 경우라도 건축물의 연면적에 비해
그 부속토지가 지나치게 넓어 업무용으로 위장된 것으로 판단될 때에는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면적은 모두 나대지로 간주된다.
택지소유상한법의 규정에 따르면 법인은 원칙적으로 택지를 소유할
수 업고 1가구는 200평이상의 택지를 보유하지 못하나 업무용건물이나
주차장등 도시계획시설 또는 양로원, 종업원기숙사 등의 주택을 건축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와 주택건설업자가 택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절차를 거쳐 택지를 신규취득할 수 있다.
*** 허가안 받고 초과취득땐 / 3년이하 징역 ***
그러나 택지취득허가를 받지 않고 상한선 이상의 택지를 취득할 때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취득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게 된다.
또한 법인이 택지를 신규취득하거나 개인이 상한선이상의 택지를
취득할 때에는 초과분택지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한후 일정기간내에 처분/이용
개발해야 하며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 11%(공시지가 기준)의
초과소유부담금이 부과되고 대리개발 대상이 된다.
건축이 제한되는 보존지구내의 택지, 한옥의 보존을 위해 지정된 미관
지구내의 택지, 전통건조물 보존법에 의해 보존대상 건축물이 건축된
토지 등 도시계획법,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의해 건축이 금지되어 있거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택지 또는 자경농민 소유택지와 같이 초과
소유부담금 부과가 적당하지 않은 택지에 대해서는 초과소유부담금이 면제
된다.
*** 그린벨트내 별장도 소유상한에 포함 ***
그러나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내의 택지라 하더라도 별장이나 고급
주택용 택지는 택지소유상한제의 적용을 받는다.
한편 건설부는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을 통해 개발부담금을 산정할때의
기준이 되는 정상지가상승금액은 건설부장관이 매년 3월 31일까지 토지
평가위원회 (위원장 건설부장관)의 심의를 거쳐 공고하는 정상지가상승률에
해당사업 착수당시의 지가를 곱하여 산출하기로 했다.
정상지가상승률은 원칙적으로 전국평균지가변동률로 하되 그 변동률이
금융기관 정기예금 이자율보다 현저히 높거나 낮은 경우에는 전국평균
지가변동률의 30%범위내에서 가담하여 조정하기로 했다.
택지소유상한법 및 시행령은 오는 3월 1일부터 우선 6대도시에서 실시
되는데 건설부는 이 제도의 적용대상지역을 시급도시 및 기타지역으로
확대하기 위해 향후 3-5년 이내에 다시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