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 실시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대대적인 공청회가 오는 3월부터
시작된다.
13일 재무부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금융실명제를 시행한다는 방침에
따라 구체적인 시행방안이 마련되고 있으나 이 제도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여러가지 중요한 문제에서 국민적 합의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이를위한 여론수렴 작업으로 공청회를 갖기로 했다.
공청회를 통해 논의될 주요 정책은 <>주식등 유가증권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문제 <>비실명자산의 설명화에 대한 경과규정문제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할 소액금융소득의 범위문제 <>금융자산에 대한 비밀보호문제 등이다.
재무부의 금융실명거래실시 준비단은 그간 준비작업 끝에 금융실명제
실시와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는 주요 문제들이 대체로 이들 4가지라고 보고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공청회를 통해 마련키로 했다.
재무부는 공청회를 오는 6월까지 끝내고 하반기엔 지난 82년 제정됐다가
시행이 보류된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등의 입법과정을 거쳐 금융실명제 시행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