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행정분야의 컴퓨터 보급확산과 지난 87년부터 추진해온 행정전산망
사업의 마무리를 앞두고 개인정보의 부당한 유출로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개인에 대한 정보의 수집과 이용, 사생활보호등을
규정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키로 했다.
12일 총무처가 마련해 관계부처의 협의에 붙인 "공공기관의 전자계산조직에
보관된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시안에 따르면 총 5장 29개조문의 이
법은 사생활침해가 주로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에 의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행정기관등 공공기관과 전자계산조직에 의한 개인정보를 규제대상으로
정하는 한편 행정기관과 정부투자기관은 소관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학력등 특정개인을 식별해 낼수 있는 개인정보를
수입할 수 있도록 했다.
*** 불법유출시 3년이하 징역 ***
이 시안은 <>개인정보는 당사자로부터 직접 수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
사상/종교등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개인정보는 수집을 금지하고 <>
제3자를 통해 수입할 경우 사후에 서면으로 본인에게 반드시 통지해야 하며
<>공공기관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정확성, 최신성, 비밀성을 유지할 의무를
지도록 규정해 주민등록관리 전산화를 앞두고 사생활 및 인격침해를 막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시안은 또 <>개인의 경우 자신의 정보에 대한 열람 및 정정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에대한 공공기관의 거부처분이 있을 경우 조정/불복신청권 및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총무처장관은 연1회이상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목록을 관보에 공고하고 필요시 관계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및 자료제출요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시안은 이와함께 법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 일람, 유출한 사람에 대해서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로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징계조항도 만들었다.
총무처 관계자는 "이 시안은 지난 88년 제정된 일본의 관계법등 선진국의
유사법률과 국내 학자들의 각종 시안을 토대로 약 1년간의 연구끝에 작성
됐으며 앞으로 관계부처 협의와 공청회등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보완한후 입법
예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정부가 금년중 실시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행정전산망 작업은
주민등록관리등 6개로 주민등록의 경우 현재 주민등록 카드에 기록돼 있는
180개 항목가운데 78개가 금년말까지 전산화 자료로 입력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