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개별적으로 계약을 맺고 해외파견 근무를 한 사람에게도 퇴직금을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일영 부장판사)는 11일 해외파견 근무의사
김청씨(62. 서울 동대문구 휘경2동 동성빌라 6동 101호)가 국가를 상대로 된
퇴직금 청구소송 선고 공판에서 "정부가 개인과 업무계약을 체결해 해외파견
근무를 시켰을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 사실상의 근로계약으로 인정 ***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의사와 태권도사범등 외무부가 해외에
내보낸 민간인 외교봉사자들의 퇴직금 청구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지난 70년 외무부와 의료업무 제공계약을 맺고 지난 88년까지
아프리카에서 의사로 일한뒤 퇴직금을 청구했으나 정부가 "의사와의 계약은
일정액의 지급을 약속하는 일종의 도급계약으로 근로계약이 아니다"며 퇴직금
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의료업무를 제공한 대가로 기본급과 수당등
사실상 근로계약상의 임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면 정부가 사용자일 경우에는
4인이하 사업장이라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원고 승소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