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 동의대사태와 관련된 71명의 피고인 가운데 윤창호피고인 (22.
전자통신 2. 무기징역)등 주동자급 34명과 가야3 파출소 앞 시위관련
정성원피고인 (21. 경영3. 징역 2년)등 35명에 대한 항소심 2차공판이
10일 상오 11시와 하오 2시 2차례에 걸쳐 부산고법 제 103벙정에서
부산고법 제 2형사부 (재판장 송기방 부장판사)심리로 열렸다.
변호인 측은 동의대사태의 정확한 화인규명을 위해 지난해 12월 27일 1차
공판때 사건현장과 꼭같은 모의세트를 제작, 실험토록 할 것과 경찰이
사고당시 화재감식을 위해 현자에서 제일먼저 촬영한 비디오테이프에
대한 검증을 실시해 줄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었다.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는 인정보충신뭉에 이어 화재감식을 위해 치안본부와
부산시경 감식반이 화재현장에서 촬영한 비디오테이프에 대한 검증을
오는 15일 상오 11시 고법 제 103호 법정에서 비공개리에 실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