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경제규모의 확대와 함께 수요가 크게 늘고 있는 공장용지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 기업이 공업단지외의 지역에서도 시장, 군수로부터
공장설립을 위한 입지지정승인을 받아 공장부지 조성 및 공장설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유입지제도"를 내년부터 도입,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3개이상의 기업이 계열화, 집단화 등을 위해공업용지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건설부장관 등 공업단지 지정권자에게 필요한
지역을 공업단지로 지정, 개발해 주도록 요청하게 할 방침이다.
*** 공업단지 지역 신청기업이 직접 개발토록 ***
이와함께 기업의 신청에 의해 공업단지로 지정된 지역은 신청기업이
직접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국무회의는 10일 하오 국회에서 작년말 의원입법으로 통과된 이같은
내용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의결했는데 이 법은 이달중
공포되며 공포일로부터 1년후 시행된다.
현재 공업단지의 지정은 국가공업단지의 경우 건설부장관이, 지방
공업단지는 시/도지사가, 농공단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맡고 있는데
정부는 공업입지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여 종합적이고
일관성 있는 공업용지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장관을 위원으로 하는 "공업입지정책심의회"를
설치할 계획이다.
*** 건설부장관 "공업입지개발 지침" 작성, 고시 ***
정부는 또 건설부장관이 공업입지의 수요전망에 따른 단기공급계획과
계획입지 (공업단지)와 자유입지 등의 체계적인 공급방안, 공업단지의
지정.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담은 "공업입지개발지침"을 작성,
고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공업용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지이용계획이나 도시계획에 의해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공업단지로
우선 지정하여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그러나 공업단지를 지정할때는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 지역주민과의 합의에 의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업단지로 지정되는 경우 사유재산권의 행사가 제한을 받게 되는 점을
감안, 공업단지개발이 완료되면 잔여지에 대해서는 종전의 용도에 따라
이용되도록 공업단지지저이을 즉각 해제하도록 했다.
또 공업단지로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일정기간내에 공업단지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개발실시계획의 승인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다음날에 공업단지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간주키로 했다.
*** 공단 개발전망 없을시 공단지정 해제 가능 ***
또 그 이전에라도 공업단지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개발전망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지역에 대한 공업단지 지정을 해제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자금여유가 없는 중소기업들에게도 공업용지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업단지 개발사업시행자가 현행처럼 공단을 분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규정을 만들었다.
건설부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오는 2000년대까지 매년 280만평의 공업용지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건설부는 공장설립을 위한 부지조성과 관련, 신청서류 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구비서류도 최대한 간소화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