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로변에 새로 짓는 대형건물에 공중화장실설치를 의무화하고
일반주거지역내 대학입시학원의 건축기준을 크게 완하키로 했다.
9일 건설부가 마련, 이날 열린 차관회의를 통과한 건축법시행령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개정안을 2월중순부터 시행할 예저이다.
이 개정안은 대로변을 통행하는 일반인에게 화장실사용의 편의를 제공
하기위해 폭20m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연면적 5,000평방미터이상의
판매 업무 관림집회 전시시설을 건축할 경우 지상1층에 의무적으로 화장실을
설치토록 했다.
*** 주거지역내 입시학원 건축기준 완화 ***
이 개정안은 또 재학생의 학원수강허용및 재수생증가등을 감안, 폭 35m
미만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는 바닥면적기준 2,500평방미터까지 학원건축을
허용하고 폭35m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는 규모제한을 폐지했다.
종전에는 폭25m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는 바닥면적 1,500평방미터,
폭35m이상은 2,500평방미터까지만 학원건축을 허용했었다.
건설부는 지체부자유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종래 7종이던 장애자용
승강기설치대상건물에 도사관, 직업훈련소, 전시장, 신문사, 방송국, 금융
업소등 6종을 추가했다.
*** 장애자용 승강기 설치대상도 확대 ***
종전에는 근린공공시설 의료시설, 공공업무시설, 판매시설, 관광호텔,
공연장, 관란방등에만 지체부자유자용 승강기설치가 의무화돼 있었다.
건설부는 또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검사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자동참검사장설치를 허용키로 했다.
이 개정안은 위반건축물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장, 군수는
매년 정기적으로 위법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