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9일 청부조직폭력배 마태순씨(29/무직/서울 성동구
금호2가 478)등 6명을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하고
달아난 일당 김진하(42)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마씨등은 구랍 30일 달아난 김씨의 부탁을 받고 P호텔
사장 이모씨(51)가 재미교포 한모씨에게 빌려준 돈 3억5,000만원을 돌려
받기 위해 한씨 소유의 서울 강남구 논현동 32의14 싯가 20억원짜리
주택을 집달리를 시켜 강제명도 집행하려는 것을 막아주고 사례비조로
100만워을 받은 혐의다.
이들은 이에앞서 지난해 11월11일 강동구 길동 O여관 608호실에서
안모씨(37)가 이모씨(40)로부터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H아파트 입주권
대금 3,600만원을 받아낼것이 있음을 알아내고 안씨에게 이 돈을 받아
주겠다고 자청, 이씨로부터 2,100만원을 강제로 받아내 모두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