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당은 올 상반기의 지자제실시를 앞두고 지방의회선거에 대비한
당후보선정등의 작업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
*** 2월 임시국회후 지구당 개편대회 ***
민정당은 9일 상오 당직자회의와 중집위를 열고 90년 당운영계획을
확정, 이를 위해 오는 2월 임시국회가 끝난뒤부터 아직 개편하지 못한
전국 87개 지구당의 개편대회를 개최하고 시도지부위원장을 선출한뒤 3월말
부터 중앙당과 시도지부에 지방의회선거 대책본부를 각각 설치, 지방의회
선거에 출마시킬 당후보공천작업에 착수키로 했다.
민정당은 또 오는 4월중 전당대회를 열어 부총재경선을 비롯, 당직자
경선을 골자로한 당헌개정안을 의결, 오는 92년 전당대회에서 부총재 경선을
위한 제도적 보완작업도 아울러 추진키로 했다.
민정당은 특히 지방의회선거와 관련,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통과된 지자제
법에 명시된 정당간 연합공천을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지방의회선거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연합공천위한 선거법개정검토 ***
민정당은 지방의회선거법에서 2개이상의 정당이 1명의 후보를 공천하는
방식이 아닌, 사전에 정당간 협의를 거쳐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정당간 협의를 거쳐 등록한 후보는 양당의 지시에 관한 근거서류를
선관위에 제출하고 선거벽보나 공보에 공천정당및 지지정당을 명기할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정당은 지자제법에 이미 연합공천이 가능토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민정당 선거법시안에 이를 명시하지 않고 여야협상과정에서 이를
절충하는 방안도 아울러 검토하고 있다.
*** 시도 700만 / 시군 200만원 기탁제 ***
민정당은 또 국회의원선거법에서 정당후보와 무소속후보간 기탁금에 차등을
둔 규정이 위헌으로 판결남에 따라 지방의회선거법에서도 차등을 두지 않는
대신 선거공영제를 위해 시/도 등 광역자치단체 의회선거후보는 700만원,
시/군/읍등 기초자치단체후보는 200만원선의 기탁금을 받는 문제도 검토하고
있다.
이와함께 지방의회선거에서의 개인연설회를 허용하고 선거기간중 결혼식/
상가방문과 축/조의금 전달도 허용하는 방향으로 사안을 마련했다.
민정당의 시안은 선거구및 의원정수와 관련, 광역단체의 경우 시군구
행정구역별로 2인씩 선출하고 인구 30만명을 초과할때에는 20만명마다 1명을
추가하도록 하고있다.
시도의원정수의 하한선은 20명으로 하고 상한선은 없애기로 했다.
민정당은 오는 11일 소속의원 지구당위원장 간담회에서 토론을 거쳐 이를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