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경은 9일 심야영업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 카페 주인에게 자신들이
잘아는 경찰간부를 통해 해결해 주겠다고 속여 2차례에 걸쳐 모두 100만원을
가로챈 김기만씨(32.술집종업원/서울용산구 후암동201의14)씨등 3명을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등은 지난6일 새벽 2시30분께 강남구 신사동577
H카페(주인 이순옥/36/여)에서 평소 잘알고 지내던 주인 이씨가 "지난5일밤
시경소속 형사에게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적발됐는데 빠져나올 방법이
없겠느냐"고 호소하자 "시경에 높은 사람을 잘알고 있으나 해결해 주겠다"고
속여 즉석에서 30만원을 받는등 2차례에 걸쳐 모두 1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