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대한주류도매업중앙회 서울지회가 작년 4월
맥주출고가격 연장을 계기로 도매업자의 마진율을 담합으로 결정한데 대해
이를 즉시 중지하고 결의사항을 파기토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 유흥음식점용 맥주가격 담합인상 ***
공정거래위원회는 또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이같은 사실을
회원업체에 서면통보하고 중앙일간지에 광고문을 게재토록 지시했다.
주류도매업중아회 서울지회는 작년 4월20일부터 맥주의 제조장출고가격이
5.94% 인상됨에 따라 도매마진율을 일반소매점용 맥주의 경우 종전과 같은
10%를 유지토록하고 유흥음식점용 맥주는 종전의 11.8%에서 15%로 인상
적용토록 결의, 서울시내 77개 회원업체를 지도하는등 가격담합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 맥주도매업자들, 판매경쟁 불가피예상 ***
공정거래위원회의 이같은 조치에 따라 앞으로 맥주가격이 자율화돼 맥주
도매업자의 판매가격 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주류도매업중앙회 서울지회의 가격담합으로 일반소매점용 맥주의 도매
가격이 한상자(500ml들이 20병)당 종전 1만579원에서 1만1,208원으로, 유흥
음식점용은 한상자 (640ml들이 20병)당 종전 1만3,362원에서 1만4,563원
으로 일률적으로 인상됐었다.
*** 삼성신용카드 / 옥비등에도 시정명령 ***
공정거래위원회는 또 삼성신용카드(주)가 작년 6월15일부터 1개월동안
가전제품을 구입하는 자사카드회원에서 경품을 제공하면서 경품가격한도와
실시기간을 초과한 사실과 (주)옥비가 작년 6월부터 일반소비자에게 현상
경품행사를 실시하면서 경품가격한도를 초과할 사실을 밝혀내고 이를
시정토록 명령하고 중앙일간지에 위반내용을 공표토록 조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함께 대우HMS, 기아정밀, 한국샤프등 3개 회사가
각각 10개씩의 담합사업자와 하도급거래를 하면서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밝혀내고 이를 시정토록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