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생산적 목적의 부동산 취득규제에 관한 규정을 교묘히 피해 골프장
신규 건설을 추진중인 럭키금성/동아건설/코오롱/한국화약그룹 등 재벌이
골프장용 부지매입과 관련, 거액의 증여세를 몰게 될 것으로 보인다.
*** 임직원 명의 변칙 구입땐 증여세 추징 ***
9일 국세청과 은행감독원에 따르면 이들 재벌은 주거래은행의 승인을
받기 전에 임직원등 제3자의 명의로 이미 골프장 부지를 매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해당 토지를 취득한 후 기업의 장부에 올리는 등 회계처리를
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삼성그룹은 계열사인 중앙개발을 통해 경기도 용인에 18홀 규모의 호암CC
건설을 위해 18만3,000여평의 부지를 확보했으며 <>럭키금성그룹은 희성관광
개발이 경기도 광주에 곤지암CC(18홀,18만여평)<>동아건설그룹은 동아건설이
경기도 안성에 그랜드CC(36홀, 23만여평) <>코오롱그룹은 코오롱건설이
강북 월성에 선힐CC(36홀, 21만8,000여평) <>한국화약그룹은 태평양건설이
강원도 춘성에 태평양플라자 CC(18홀, 20만7,000여평)의 건설을 각각
추진중이다.
*** 규제 피해 제3자명의로 토지 취득 ***
이중 삼성그룹은 이미 소요 부지를 지난 70년대 계열사 대주주의 명의로
확보했으나 나머지 그룹들은 모두 은행빚 1,500억원이 넘는 기업에 대한
여신관리시행세척과 지난해 12월2일 발표된 대규모 토지소요사업 신규진출
억제방침등 대기업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규제조치를 피하기 위해 최근
제3자 명의로 골프장용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재벌들이 부동산을 취득하려면 먼저
주거래은행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아직 정식으로 승인이 나지는 않았다"고
밝히고 "이들 그룹중 삼성그룹을 제외한 나머지 재벌들이 확보한 부지는
제3자 명의로 취득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 주거래은행 승인안 받고 취득 ***
국세청은 이에 대해 "기업들이 임직원등의 명의로 토지를 취득했다고 해도
장부에 자금지급및 토지구입사실을 제대로 등재하는 등 사실상 직접 취득
했음이 명백한 때에는 별 문제가 없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명의신탁에
의한 간주증여 규정(상속세법 제32조의 2)에 따라 증여세를 물릴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특히 지난 89년 8월부터는 법인과의 토지거래에 대해서도
취득및 양도가격을 실거래가액대로 신고토록 해온 종전 규정을 폐지, 개인간
거래와 마찬가지로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법인이 제3자 명의로
취득해야 할 명분이 없어졌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기업이 토지를 매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질 경우 지가가
크게 오르기 때문에 임직원 명의로 취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해당 기업이
알아서 처리할 사항이지 세금자원에서 배러해야할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