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과 관련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상담신청건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8일 대한상사중재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이후 연말까지 수입피해구제신청
건수는 모두 54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기간동에 접수된 상담신청건수 164건의 32.9%에 이르는 수준이다.
피해내용으로는 성능이 미달되는 부량품을 보내오거나 수량이나 규격이
계약과 맞지않은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같이 수입관련피해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은 수입업체들이 국내시장
이나 해외공급선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수집하지 않은채 각종제품을 수입
해오기 때문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상주중개원은 "수입클레임의 경우 계약위바에 대한 구체적인 구제
조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으면 피해부분을 구제받을수 없다"고 밝히고
수입과정에서의 피해를 막기위한 각종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