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을 고쳐 수입품 11개 품목에 대해 수입가격과
소비자가격을 동시에 표시하도록 하고 국내 제조품의 경우 공장도 가격표시
대상품목을 현재의 37개에서 45개로 확대했다.
*** 과소비 조장 우려 남녀의류 / 스포츠용품 / 가구류등 ***
상공부가 8일 고시, 3월1일부터 실시에 들어갈 이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에
따르면 새로 가격표시제가 실시되는 수입상품의 대상품목은 과소비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섬유류의 신사복(남자기성복), 여자기성복(여성상의, 브라우스,
스커트를 포함한 여성바지), 카페트, 아동복, 신발류의 남녀용 구두, 스포츠
용품의 테니스라켓, 가구류의 장농, 가정용품의 시계, 완구류의 전동페달차
등이다.
*** 판매상 폭리 방지 위해 ***
또 새로 공장도 표시가격의 대상에 포함된 품목은 가전제품의 투너
(오디오), 레코드플레이어, 테이프테크, 에어콘, 섬유류의 면내의(런닝셔츠
포함), 양장복(여자기성복), 넥타이, 브래지어, 아동복, T셔츠, 카페트,
완구류의 전동페달차등 8개 품목이다.
정부가 수입상품에 대한 가격표시제를 도입한 것은 수입상품의 유통마진을
노출시켜 수입상과 소비행동을 할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며 1월중
시장, 군수, 구청장이 대규모 소매점, 수입상품 전문점등 최종 판매자중에서
수입가격표시 의무자를 지정하게 된다.
*** 소비자가 쉽게 볼수 있는 위치에 표시해야 ***
수입가격은 수입신고가격(CIF)에 해당상품의 수입관 관련된 관세,
방위세,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등 여러 세금을 포함, 개별상품별로 산정한
가격을 소비자가 가장 쉽게 식별할수 있는 위치에 표시해야 한다.
상공부는 이 제도가 실시된 이후 판매업소와 제조업체의 가격표시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3월중 시도를 통해 강력한 단속을 펴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