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산업사회단계에 접어든 우리나라도 선진외국과 같이 라면, 약품과
포장식품등 모든 제조물의 결함으로부터 생기는 각종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
을 뜻하는 "제조물 책임"을 제조업자에게 강력하게 물어야 할 것으로 지적
됐다.
또 이를 위해서는 미국과 같이 <>제품에 결함이 있고 <>그 결함이 파는
자의 손을 떠날때부터 존재하였으며 <>그 결함이 원인이 되어 피해가 발생
했다는 것을 피해자가 입증하면 제품을 제조, 판매한 자가 과실유무와 상관
없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른바 "엄격책임"을 담은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현행법의 테두리안에서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법해석
이나 판례가 형성되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됐다.
*** 현행민법 "과실책임"은 실효없어 ***
대한변협총무이사인 이돈희변호사는 8일 대전에서 열린 제25회 변호사
연수회에서 "제조물 책임"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나라는 제조물책임
을 거의 예상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들어진 기존의 법테두리에 얽매어 극히
소극적인 법구제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소비자가 제조물의 결함
을 발견하는 것은 물론 가해자의 제조상 과실을 입증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
한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엄격책임"이 아닌 "과실책임"에 의존해 소비자를
보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변호사에 따르면 "과실책임"은 제품의 제작, 설계, 경고상의 결함이 어떤
종류의 과실로 인해서 생겼는가를 입증해야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조과정
에 참여치 않아 과실입증이 사실상 불가능한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것.
*** 제조업자 책임 법적강화 방안 시급 ***
이변호사는 "제조물책임에 관한 특별법규가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민법규정
에 의거, 제조물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히고 "특히 매매
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은 결함이 없는 제조물을 매수인에게 팔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 민법 390조의 "채무불이행책임"을 걸어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고 소개했다.
이변호사는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을 때에는 책임이 없다"는
이 조항의 단서때문에 실효성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매매의 목적물에 숨은 하자가 있을 때에는 민법580조를 근거로
매도인에게 그 책임을 부과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책임은 매매 당사자간에만
한정되기 때문에 제조물의 최종 책임자인 제조업자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넘겨받은 물건의 이용자, 소비자, 가족등과 같은 실제의 피해자
가 구제받기 어렵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변호사는 최근들어 우리나라도 점차 소비자보호의 필요성등을 인식,
대법원도 <>경험칙상 과실이 있음을 추정케하는 정황사실이 입증되고 제조물
의 결함이 제조자인 피고의 배타적 지배하에서 발생하였으며 <>원고측의
중대한 과실 또는 임의적 행위에 의해서 발생된 것이 아니고 <>피해의 진실을
증명할 증거가 원고보다 피고에게 더 가까이 있다는등의 요건이 충족되면
제조물의 결함발생에 대한 구체적 원인을 밝히지 못하더라도 과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손해와 과실과의 인과관계도 인정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보다 완벽한 소비자보호를 위해서는 특별법제정을 통해 제조물
책임에 관한 제조업자의 책임을 법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이변호사는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