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화약그룹의 김승연회장이 제일증권 실권주 매각에 따른 증여세
납부를 위해 제일증권 소유주식을 대량 매각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김회장은 지난해 제일증권 실권주 인수에 따른
국세청의 증여세 납부를 위해 소유중인 제일증권 주식을 매각키로 하고
지난해 12월16일 증권 감독원으로 부터 대주주 보유주식 매각계획을 승인
받았다.
김회장이 증권감독원으로 부터 매각승인을 받은 제일증권 주식은 우선주
26만주로 매각대금은 약 75억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회장은 이 가운데 일부는 이미 매각하고 나머지는 아직 처분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증권감독원으로 부터 매각계획을 승인받은 이상 2개월
이내에 이를 모두 처분해야 하며 매각후에는 6개월간 재취득이 금지된다.
한국화약측은 그동안 국제심판소의 기각결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여왔는데 김회장의 이같은 증여세 납부를 위한 주식
매각 계획으로 미루어 일단 부과된 세금을 전액 납부할 것으로 보인다.
김회장은 지난 88년 제일증권 유상증자시 발생한 실권주를 대량
인수하면서 동생인 김영윤씨와 함께 모두 206억원 규모에 달하는 증여세를
부과받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