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은행감독원으로부터 골프장취득승인을 해줄 수 없다고
통보받았던 재벌들이 지난해 12월중 골프장사업허가를 무더기로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의혹을 사고 있다.
*** 관할도에서 작년말..금융당국 취득불허 통보 불구 ***
6일 금융계와 은행감독원에 따르면 럭키금성 코오롱 한국화약 등 3개 재벌
그룹이 작년 12월하반기에 경기도 및 강원도로부터 골프장 사업허가를
한꺼번에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난해 12월말 이규성 재무부 장관이 12월 1일 이전에 관할
도지사에게 이미 골프장사업 허가신청서를 접수시킨 5개재벌은 매각조건부로
구제해주겠다고 밝혔던 시점을 전후로 한꺼번에 사업허가가 쏟아져 나온
것이다.
럭키금성은 경기도 광주군에 계획중인 54홀 중 36홀은 작년 5월 16일
도로부터 사업허가를 받아놓고, 나머지 18홀은 12월 29일에 사업허가를
받았다.
한국화약은 강원도 춘성군의 18홀에 대한 사업허가를 12월 19일 따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코오롱은 경북 월성군 36홀의 사업허가를 연말이자 토요일이었던 1
12월 30일에 받음으로써 막차를 탔다.
이박에 삼성은 지난해 4월 29일 이미 경기도로부터 사업허가를 받아놓고
있으며 동아는 지난해 11월 24일 사업허가를 신청해 놓은 상태이다.
금융계에서는 도당국이 5개 재벌에 대한 은행감독원의 골프장 취득
불허방침을 알면서도 이들에 대해 무더기로 사업허가를 내준 사실은 쉽사리
납득할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