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6일 식생활 개선등으로 청소년의 체격이 향상됨에 따라 현역 및
보충역 판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질병 또는 심신장애정도 평가기준을
세분화한 "징병신체검사등 검사규칙"개정안을 확정, 이날부터 시행키로 했다.
*** 체위향상으로 키/몸무게 기준 높여 ***
이 개정안에 따르면 종전에는 신장이 200cm이상이거나 몸무게가 117kg
이상일 경우 현역영입대상에서 면제됐으나 앞으로는 신장 202cm이상이거나
몸무게가 120kg이상일 경우에 현역영입대상에서 면제된다.
또 종전에 154cm미만인 경우 면제됐던 것이 앞으로는 156cm미만으로 상향
조정됐고, 몸무게는 종전과 같이 41kg미만인 경우에 현역에서 면제된다.
고학력자중에 시력이 나쁜 사람이 많은 추세를 감안해 종전에는 -7.0디옵터
이상인 경우 현역 및 보충역에서 면제됐으나 앞으로는 -8.25디옵터이상인
경우에 한해 현역 및 보충역에서 면제되며 현역입영대상도 종전의 -3.25
디옵터이하에서 -5.0디옵터 이하로 조정, 눈이 나빠 보충역이 되거나 면제
받는 범위를 줄였다.
병무청은 이와함께 종전의 보충역 대상이었던 간디스토마, 페디스토마,
비활동성 폐결핵, 다발성 황색증(피부병), 담마진(두드러기), 편행족인
사람들은 2급 현역입영대상자로 처리하기로 했다.
병무청은 이밖에 디스크환자에 대한 징병신체검사조항을 신설, 이들을
보충역에 편입시키고 만성간염환자도 디스크환자와 마찬가지로 보충역으로
편입시키기로 했으며 신종질병인 AIDS(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에 대한
불합격 판정근거도 새로 신설했다.
병무청은 개정된 규칙을 징병검사시의 신체등위판정, 현역병 또는 방위
소집 임영신체검사등에 모두 적용하되 종전 규정에 의해 징병검사를 받은
사람이 입영신체검사를 받을 경우등에는 개정전의 규칙을 적용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