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증권거래소의 매매체결업무에 대한 감독원위임감사제도를 철회,
올해부터 거래소업무감사는 재무부가 직접 실시할 방침이다.
재무부의 이같은 방침은 지난해 증권감독원이 증권거래소의 매매체결업무에
관한 위임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양기관이 마찰, 심한 후유증을 남기고
있기 때문이다.
재무부는 지난88년 대우증권 직원의 주식부정배분사건이후 거래소 매매체결
업무에 대한 감사를 증권감독원에 위임해 왔다.
*** 증권감독원, 작년 증권거래소 위임감사에서 마찰 "후유증" ***
그러나 지난해 11월 증권감독원이 증권거래소의 업무감사를 실시하는 과정
에서 양기관이 감사대상범위를 놓고 마찰을 일으킨데 이어 감사결과및 증관위
조치에 대해서도 이해가 엇갈려 감정싸움으로 비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증권거래소 노조측은 구랍28일 증관위가 임직원 불법매매와 관련,
14명의 관련임직원을 무더기 징계조치한데 크게 반발, 노조원 276명이 집단
사표를 제출하고 연일 집단행동을 벌이는등 사태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이에따라 최근 노동부는 물론 청와대사정비서실측에서도 경위보고지시를
내리는등 정부측에서도 사태의 추이에 주목하고 있다.
한편 거래소 노조측은 지난3일 성명서를 통해 <>직원에 대한 부당징계철회
<>증권감독원 임직원에 대한 자기매매조사요구 <>재무부의 감독원위임감사
거부 <>증관위와 감독원의 분리등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