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해서도 품질보증이 실시된다.
5일 과기처및 한국정보산업연합회에 따르면 정부는 소프트웨어산업팀
회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프로그램품질보증기준"을 마련, 올해안에
시행키로 했다.
*** SW 외주개발 촉진 / 기술 향상 도모 ***
지난 88년 시행된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에 의거, 고품질의 프로그램
개발을 유도하여 프로그램의 품질과 신뢰성을 확보할수 있는 바탕이 될
이 품질보증기준이 시행되면 소프트웨어(SW)의 외주개발촉진, SW업체의
기술력향상등을 통해 국내SW산업발전을 도모할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수행한 프로그램품질보증기준에 관한 연구에서는
<>SW개발공정및 공정별 작업내용과 산출품에 대한 표준 설정과 품질규격
확보 <>산출물 대한 품질목표의 항목을 설정하고 고객의 요구품질수준
(기준)을 확보할수 있도록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하는 제도정립 <>품질
보증활동의 절차와 방법론을 연구, 프로그램품질보증 기준(안)을 마련해
했다.
*** 공정별 작업내용 / 산출물 표준등 설정 ***
이 기준안은 정부및 공공기관및 기타기관의 SW개발용역에 적용하고 SW
개발기관및 발주기관, 외부의 전문요원으로 품질보증기구를 결정, 품질
보증활동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품질목표설정, 품질기준설정, 품질
보증활동절차등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이번 연구에는 SW산업계, 일반기업, 학계는 물론 과기처 상공부
등의 관계전문가가 자문위원으로 참여, 이번에 마련된 사안이 큰 수정없이
시행될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