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에는 시가발행제 실시로 인해 상장법인들의 무상증자 재원중
주식발행초과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 한햇동안 상장사들의 무상증자재원중
주식발행초과금은 모두 1조632억원으로 무상증자총액 1조3,311억원의
80.0%를 차지했으며 자산재평가적립금은 2,652억원으로 20.0%,
이익잉여금은 27억원으로 0.1%에 불과했다.
이는 88년의 무상증자재원중 주식발행초과금이 1,185억원으로
전체재원의 49.7%, 자산재평가적립금은 635억원으로 26.6%, 이익잉여금은
564억원으로 23.7%에 달했던 것과는 대조를 이루는 것이다.
증시관계자들은 무상증자재원에 이처럼 변화추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시가발행제 실시로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발행초과금이 대폭
늘어났고 <>자산재평가적립금의 경우 증자후 순자산액이 자본금의
2배이상 (주식발행초과금의 경우 1.3배 이상) 이 돼야하는등 자본전입요건이
까다로우며 <>이익잉여금의 경우 증자때 세제혜택이 없어 상장사들이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