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국유림확대 집단화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세청이 투기방지를 위해 고시한 특정지역내의 국유림도 사유림과
교환이 가능하도록 관련규정을 바꾸기로 하고 재무부와 협의를
벌이고 있다.
6일 산림청에 따르면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시키고 목재등 임산물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현재 20%에 불과한 국유림율을 오는 2030년까지 미국,
서독등 임업선진국 수준인 40% 까지 높이기로 하고 국유림확대 집단화시책을
펴고 있으나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국세청의 특정지역 고시확대로 이
계획이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특정지역이라 하더라도 사유림과의 교환이 가능
하도록 관계규정을 바꾸기로 하고 재무부와 협의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산림청은 국,사유림교환으로 인해 부동산투기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거나 앞으로 도로, 항만, 공항등 공공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역으로
보존관리가 필요한 경우는 교환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