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수원 전주 부천 성남 울산등 5개도시가 준직할시로 승격된다.
정부는 4일 구제가 실시되고 있는 울산등 5개도시에 대해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에 적용하는 특례제도를 인정, 직할시 수준의 특별지방자치
단체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건설/교통등 업무 이양 ***
이에따라 지금까지 도에서 관장해온 의료보호/지방공기업/주택건설
도시계획/환경보전/자동차운송사업등 11개분야의 행정업무가 시로
대폭 이양된다.
김태호 내무부장관은 이날 울산시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5개도시의 준직할시 육성에 따른 재정난을 해소키위해 현행 30%로 돼있는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등 도세징수교부금을 50% 로 늘리겠다"고 말했다.
*** 도세 교부금인상등 재정자립추진 ***
김장관은 또 "휘발유세등 특별 소비세와 주세 전화세등을 대상으로 지방
양여세제를 신설해 지방재원을 확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에 있다"며
"계단위의 행정조직을 자체적으로 신설 또는 폐지하는 권한도 위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내무부관계자는 준직할시제 도입과 관련,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법을 개정
행정단위(특별시 직할시 도시군)에 준직할시를 추가해야 하나 지방자치법
제 10조의 대도시특례제도를 적용,실질적인 직할시의 행정체계로 운영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