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1부 (원정삼 부장검사)는 5일 해직언론인협의회 (회장
최일남)소속 해직언론인 500여명으로부터 언론통/폐합사건과 관련, 직권
남용등 혐의로 고소당했던 전청와대 정무비서관 허문도, 전민정당 사무
차장 이상재, 전보안사 정보처장 권정달, 전문공부장관 이원홍씨등 5명에
대해 무혐의결정을 내렸다.
*** "구체적 법익침해사실 명시없어" ***
검찰관계자는 "해직언론인들의 고소내용이 법익 침해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혐의 처분을 내린다"고 밝혔다.
해직언론인협의회측은 지난해 10월 "80년 언론대학살은 허문도씨가 입안,
권정달씨와 이상재씨의 주도로 이루어졌으며 이원홍씨등은 개인 출세욕에
사로잡혀 언론인을 대거 해직시킨 만큼 잘못된 역사를 청산한다는 차원에서
이들 언론대학살의 주모자들을 엄정 수사, 의법조치해줄 것"을 요구하는
소장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