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제3자명의를 이용한 기업들의 부동산위장매입행위에 대해
종전처럼 증여세를 계속 물린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이에 따른
조세마찰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서영택 국세청장은 3일 기자간담회에서 "기업이 법인명의가 아닌
임직원 등 제3자의 명의로 땅을 매입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
이라고 지적하고 "설사 탈세 목적이 없었다하더라도 결과적으로
토지매도자의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로 볼 수밖에 없는 만큼 위장
매입행위를 증여로 간주,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
이라고 말했다.
서청장의 이같은 발언은 "실질소유주와 명의자가 달라도 탈세목적이
아니라면 증여세를 물릴 수 없다"는 대법원의 최근 판결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앞으로 이 문제를 둘러싸고 국세청과 기업들간에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특히 국세청은 지난해 대한항공, 현대건설, 극동건설 등 일부 재벌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 기업이 엄청난 규모의
토지를 임직원등의 명의로 취득한 사실을 밝혀내고 최근 100억-200억원씩의
세금을 부과할 방침을 세우자 해당기업들이 대법원의 판결을 들어 반발하고
있어 이 문제가 어떻게 귀결될지에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청장은 그러나 "탈세목적여부는 실세 소유주인 기업과 명의자인
제3자간의 담합이나 소요자금의 회계처리내용등에 대한 철저한 추적
조사를 통해 가려낼 방침"이라고 말해 대법원판결을 전면적으로
무시하는 것은 아님을 애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