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 양측은 지난해말 서울에서 협상을 갖고 양국간에 발생하는
해상사고를 직접 만나 처리하자는 원칙에 의견을 같이하고 "해상사고 처리
합의서"를 교환한 것으로 3일 알려졌다.
우리나라의 수산업협동조합과 중국의 동항해협해상사고가 나면 즉시
사고당자자끼리 협상을 벌여 배상기준에 따라 처리하고합의가 안될 경우
수협과 동항해협회가 나서서 교섭을 한다는 것이다.
** 어업협정도 체결키로 합의 **
양측은 또 지난해 12월 18일부터 28일가지의 협상에서 앞으로 서해상에서의
안전조업과 긴급피난문제를 규정한 한-중어업협정도 체결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무부의 한 당국자는 3일 "이번 합의는 중국이 천안문사태이후 대한
관계개선에 소극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중에 이뤄진 것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설명하고 "특히 형식상 민간차원이 이지만 실질적으로 정부가 어떤
형식으로든 개입돼 있어 앞으로 한-중간의 관계개선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무엇보다도 이번 합의로 한-중간에 직접 교섭의 채널이
구축됐다는 것은 중요한 선례"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일본과 중국이 외교관계를 맺을때 초기에 어업협정을 통한
관계증진에 합의한바 있다"고 상기시키고 "중국이 우리나라와 어업협정의
전단계인 <해상사고처리 합의서>를 교환한 것은 앞으로 대한관계개선을
일본의 방식을 원용해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