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대문 경찰서는 3일 퇴직했거나 재직중인 회사종업원의
퇴직보험금 서류등을 위조, 허위로 작성한 뒤 보험회사에 퇴직보험금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1억6,000여만원을 가로챈 전 코롱상사 금융과직원
정재민씨 (26. 무직. 서울 양천구 신월7동 시영아파트 10동205호) 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위반 (업무상배임) 및 사문서위조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코롱상사 종업원 퇴직보험담당직원으로 일하던중
지난해 9월2일 이미 퇴직한 이모씨의 퇴직보험서류를 수정액으로 지우고
그 위에 당시 회사에 재직중이던 권모씨 명의로 된 퇴직보험금 계산명세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뒤 서울 종로구 종로1가 D교육보험회사에 청구,같은달
7일 1억4,000여만원을 받아내 생활비등으로 썼다는 것.
정씨는 이어 지난 9월18일 같은 회사에 재직중이던 본모씨등 2명이 마치
퇴직한 것처럼 이들의 퇴직금계산명세서와 보험청구서등을 허위로 꾸며
서울 서초구 서초동 J보험회사에 제출해 3,600만원을 받아내는등 이같은
수법으로 지난 87년 7월부터 지금까지 9차례에 걸쳐 3개 보험회사로부터
4억4,000여만원을 받아내 이중 2억8,000여만원은 회사에 입금시키고 나머지
1억6,000여만원은 가로챈 혐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