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해 한은법개정논란으로 처리되지 못했던 은행법개정작업을
올 상반기중 매듭지을 방침이다.
정부관계자는 구랍 31일 "한은법개정유보로 은행법 개정안도 지난해에
국회에 제출하지 못했다"고 말하고 그러나 금융자율화추세에 따른 금융기관
신설붐등으로 은행법개정을 더이상 늦출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은법
개정과 관계없이 올상반기중 임시국회에 은행법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정부가 구상중인 은행법개정안은 동일안의 은행주식 보유한도를 현행
8%에서 6%로 낮추고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 와 지급보증한도는 현행 자기
자본의 25%와 50%에서 각각 15%와 30%로 축소하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