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여신관리대상기업의 골프장신규취득및 확장을 금지한 조치
(12월 2일 여신관리제도개편)이전에 주거래은행승인은 받지 않은채
골프장을 건설중이었거나 부지 매입을 끝냈던 삼성 럭키금성 한국화약
코오롱 동아건설등 5개업체에 대해서는 2년안에 반드시 처분한다는 조건부로
당해골프장 건설을 승인키로 했다.
이에따라 용인에 60만평부지를 확보, 18홀골프장을 건설중인 삼성과
곤지암에 67만평규모의 36홀골프장을 건설중인 럭키 금성등은 계획대로
골프장을 건설하되 완공후 2년안에 처분해야 한다.
30일 재무부는 여신관리를 받는 대기업들에 골프장진출을 전면
금지했으나 이미 시도지사로부터 건설허가를 받은 이들 5개업체의
골프장건설을 취소시키기는 어렵기때문에 이같이 조건부로 승인해줄방침
이라고 밝혔다.
재무부는 이들 5개업체가 골프장을 완공한후 2년안에 여신관리를 받지 않는
기업이나 개인에게 매각토록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경우 계열기업전체에
대한 은행여신을 중단시킬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