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실시될 농어가 부채경감대책에 따라 혜택을 받을 융자금이 중장기
농업자금과 상호금융뿐인데도 농민들은 영농자금을 비롯한 모든 융자금이
혜택을 받는 것으로 잘못 이해, 영농자금을 제때에 갚지않는 바람에 농협이
골치를 앓고 있다.
**** 올해 영농자금 상환 62%에 불과 ****
29일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농민이 올해 상환할 농사자금은 1조2,900억원에
달하는데 12월25일 현재까지 상환된 자금은 7,948억원으로 62%에 불과,
지난해 같은기간의 회수율 86%에 비해 아주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이같은 상환저조로 농협은 2조4,000억원으로 책정된 내년도 영농자금
조달에 차질을 빚고 있으며 농민들도 높은 연체이자를 물어야하는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 연체방지위한 홍보 적극 실시...농협 ****
이에따라 농협은 영농자금의 금리가 연 5%이나 연체할 경우에는 15%나 되는
높은 이자를 물어야되며 연체자에 대해서는 내년도 영농자금 융자대상자를
결정할때 우선순위에서 제외되는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연체를 방지하기 위한 대농민 홍보를 적극 실시키로 했다.
농협은 또 농어가 부채경감대책에 따라 이자감면등의 혜택이 부여되는
중장기 자금이나 상호금융도 금년말까지 발생한 이자를 납입해야 내년부터
감면대상이 돼 혜택이 돌아간다는 점도 아울러 홍보하기로 했다.